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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차주 130명 해고 사실 아니다" 반박

  • 경제 | 2022-08-17 15:56

"계약 해지 인원은 12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틀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틀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하이트진로가 "화물차주 130명 해고는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주장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고자 한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하이트진로가 130여 명의 집단해고, 계약해지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당사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과는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간의 계약관계로, 계약해지의 주체는 수양물류"라고 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수양물류는 업무 이행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 다른 협력 운송사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과 복귀를 촉구했다는 것이다.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현재 12명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또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단가'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가분석을 시행,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며 "유가연동제를 적용 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 대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률은 26.36%다. 유류비는 매 분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 탄압 분쇄', '손해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 등을 하이트진로에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3월 경기 이천공장과 충북 청주공장의 운송 위탁사 소속으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진입로를 막고 맥주 출고를 방해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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