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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회장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된다

  • 경제 | 2022-08-10 14:26

공정위,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조정 예고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SM그룹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 /더팩트 DB, SM그룹 홈페이지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SM그룹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 /더팩트 DB, SM그룹 홈페이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모 씨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국민 인산에 비해 넓고 핵가족이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 좁히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일인 지배력 보조 판단 요건으로는 동일인 회사 주식 1% 이상 보유, 동일인·회사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존재 등이다.

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친족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은 SM그룹이다.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씨는 SM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일인의 관련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 씨는 한 때 우방산업 감사, 삼라마이다스 이사 등 주요 계열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오현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녀는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이나 계열사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한다.

한편, 롯데그룹과 SK그룹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 롯데그룹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있는 총수가 별세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씨는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동일인 관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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