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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음 기준 강화"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 경제 | 2022-08-04 09:06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등 데시벨 기준 낮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올 상반기 마련한 공동주택 시공 성능검사 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2월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당시 '경량충격음 49dB(데시벨), 중량충격음 49dB'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설정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49dB', 중량충격음은 '50dB→49dB'로 조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도 규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완충재 성능기준도 개선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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