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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하세요"…국토부, 포상금 50만 원 지급

  • 경제 | 2022-08-03 14:40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는 3일
국토교통부는 3일 "불공정한 공사계약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내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공정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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