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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강화…"안전사고 재발 방지"

  • 경제 | 2022-08-02 14:50

해체공사 대상 확대하고, 허가대상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정부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강화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강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한다.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다.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받아야 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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