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표시, 매도로 실수…20% 감경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1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의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SK 등 939개 사, 1억4089만 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주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이며,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20% 감경으로 8억 원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팝펀딩 불완전 판매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올해 4월 팝펀딩 불완전판매로부과 받은 과태료는 29억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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