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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

  • 경제 | 2022-07-18 17:06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지난달 22일부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한 데 대해 정부가 담화문을 내고 불법 점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지난달 22일부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한 데 대해 정부가 담화문을 내고 불법 점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에 일부 하청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불법 점거 시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도크는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 점거로 멈췄고, 건조를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원유 운반선을 발이 묶였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 점거 중단과 대화 촉구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천명 피해와 희생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 불법 투쟁방식은 일반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주요업무시설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 명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 대화 통해 합리적 대화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같은 불법적 점거농성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는 추경호 장관을 비롯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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