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매한도 폐지…지난달 공항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받아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내국인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지난달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이 면세업계의 업황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정부, 임대료 감면 연장 이어 '한도'도 상향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600달러(약 79만 원)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약 105만 원)로 상향 조정한다.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의 결정이다.
여행자 면세한도란,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이다. 여행을 마치고 입국 시 반입하려고 하는 모든 물품(2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의 과세가격 합격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현재 600달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과거 대비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면세 한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기준 4025만 원으로, 가장 최근 면세 한도를 인상한 2014년(3095만 원)과 비교해도 930만 원 늘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국민소득 변화 수준을 감안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일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 어려운 면세업계, 숨통 트였다…"실질적 지원 필요한 시기"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해 구매한도가 폐지될 당시 업계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다. 1979년 도입돼 43년간 유지됐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결정으로,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 수준에서 1985년 1000달러로 확대, 1995년에는 2000달러까지 늘었다. 이후 2006년에 3000달러, 2019년에 50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구매한도 폐지를 반기면서도 실질적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여행 면세한도(600달러, 약 70만 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소비 진작과 면세산업의 활성화에는 면세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면세한도가 상향된다고 해도 여전히 주변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기본 면세한도는 5000위안(약 97만 원)이지만 중국 정부가 면세특구로 지정한 하이난성의 면세한도는 10만 위안(약 1950만 원)에 이른다. 일본 역시 20만엔(약 190만 원)으로 한국 대비 2배가량 높게 설정됐다.
업계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는 신라면세점을 제외하고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텔롯데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2464억 원, 영업적자 753억 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역시 올해 1분기 매출 8251억 원과 영업적자 21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을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기존보다 면세한도가 상향돼 기쁘다"며 "업계가 코로나19 엔데믹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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