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쿠팡에 대해 들여다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에 방문,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유료 고객 역차별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결정이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네이버 현대카드' 관련 내용과 멤버십 가입자 수치 등을 조사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멤버십 사용자를 위해 '네이버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네이버와 현대카드가 체결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쇼핑 적립과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더욱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 포인트 적립과 무료 멤버십 이용권 제공 등 기존 멤버십 혜택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립률을 최대로 적용 가능한 결제액 한도가 월 기준 20만 원 수준이며, 수억 원을 사용해야 네이버가 광고한 '10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고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멤버십 역시 1인당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해 실제 사용자 수치와 네이버 측에서 발표한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쿠팡의 경우 멤버십 가입자보다 일반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역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쿠팡의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은 월 4990원의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와우 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일반 고객보다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 와우 회원보다 일반 고객이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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