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통고 조합 대상 업무방해죄 고소·손해배상 청구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거통고 하청지회)의 무단 점거 시위에 대응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가운데 이들의 집단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용인되는 판결이 많지만, 폭력·기물파손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공익적 측면에서 피해가 누적돼 '수인한도론'이 적용되면 위법성 인정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 중인 거통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 한 달에만 손해가 2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거통고 지회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달부터 제1도크를 한 달 넘게 점거하고 대우조선해양 각 협 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시급제로 전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시민을 상대로 전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으며, 하청업체들의 연합인 집회를 열고 거통고 지회를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파업하는 행위는 형법(업무방해 등)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에 의거해 노동조합의 파업(폭력, 파괴행위 제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경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고, 노조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핵심은 거통고 지회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거통고 지회의 쟁의행위의 경우 폭력행위·재물손괴 등을 진행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하청협의회 측은 거통고 지회 조합원이 직원들에게 출근을 하지 마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 사본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또 물리적 실제 직원을 때리는 행위와 금속 볼트를 집어던지는 위협행위, 산소 호스 절단과 같은 폭행과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한 영상 증거도 마련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수인한도'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거통고 지회 측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즉, 수인한도가 적용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한계를 넘어서는 피해가 나타나면 위법성이 인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판례로는 지난 2015년 있었던 인천국제공항의 노동자 쟁의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해당 사례는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외국인을 처음 맞이하는 곳이라는 공익성과 더불어, 중요 국가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원청이고 하청업체의 노동자인 이들을 고용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의한 피해가 너무 커지면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선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지역과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이 있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이미 지금도 누적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로 집계된 상태인데, 파업이 더욱 장기화되면 국가 기간산업의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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