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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포인트↓

  • 경제 | 2022-07-11 17:41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모습.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모습. /KB국민은행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거를 위한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소비 내 주거비용 비중이 큰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는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고 KB국민은행은 밝혔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포인트, 주택담보대출 1.7%포인트로 상향된다.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는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도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이 고정금리 적용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금리 변동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기간은 내년 7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금리상한 폭은 0.75%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내려간 0.50%포인트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SOHO) 고객은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한편, 국민은행은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조기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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