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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총 3470건 나왔다…증가폭 5년 내 최대

  • 경제 | 2022-07-10 16:43

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 모두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리콜(자진 시정)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정부 역시 이에 맞춰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곳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등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 리콜 건수는 리콜명령 1241건(2020년)에서 1678건(2021년)으로 확대됐고, 자진리콜 역시 699건(2020년)에서1306건(2021년)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리콜권고는 273건에서 486건으로 확대됐다.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은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주기를 단축해 점검횟수를 강화하면서 건수가 늘었다.

구체적인 법률별 건수로는 △화학제품안전법 911건 △약사법 807건 △소비자기본법 461건 △자동차관리법 307건 △제품안전기본법 296건 △의료기기법 284건 △식품위생법 255건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 등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부처 간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관 품목 및 소비자 위해가능성, 권한 등을고려하여 보다 많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개선할 계획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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