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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합병 반대" 소액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소송 가능성은

  • 경제 | 2022-06-27 00:00

행사가격 주당 23만8186원 불만 지속

동원산업 합병을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동원산업 합병을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동원산업 합병을 반대하는 일부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낮다며 토로하고 있다. 반대 견해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조만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대두한다.

지난달 18일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3.8385530에서 1대 2.7023475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이사회는 이를 위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동원그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동원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일부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동원그룹은 '오너 일가 위주 합병'이라는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비판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합병 계획이 변경되면서 동원그룹 오너 일가의 합병회사 지분율은 기존 계획이었던 65.8%에서 58.6%로 약 7%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7.38%에서 15.49%로, 김 명예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48.43%에서 43.15%로 떨어진다.

동원그룹은 손을 내밀었지만 여전히 소액 주주들 중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이들이 적잖다. 반대 견해를 지닌 주주들 사이에서는 동원사업이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인 주당 23만8186원이 부당하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동원산업의 객관적인 주식가치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견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경우 합병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주주들의 대리를 자청한 상태다. 한누리는 동원산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협의를 진행한 후 매수가액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누리 측은 "오는 8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합병 반대의사를 동원산업 측에 통지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이후 동원산업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 참여 인원은 10명 이내"라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동원산업의 24일 종가는 21만7500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8.7%가량 낮은 수준이다. 향후 행사가가 증액될 경우 동원산업이 주식 매입에 들여야 할 부담은 막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문만 있지 회사 쪽으로 고식적으로 들어온 게 전혀 없다. 실체가 없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의 승인도 아직 안 난 사안인데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한편,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간 합병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 돼 있다. 합병신주 상장일은 같은 달 21일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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