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LG 친족독립경영 인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X그룹과 LG그룹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인정했다. 홀로서기 절차를 마무리한 LX그룹은 독립경영 체제 아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LX그룹과 LG그룹의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LX그룹은 선대회장이 별세하면 경영권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장남이 그룹 경영을 이어받는 동시에 경영에 참여해왔던 선대회장 형제들이 계열 분리 또는 창업을 통해 각자 그룹을 형성, 독립경영에 나서는 LG그룹 전통에 따라 출범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맏형인 구본무 회장 별세 후 조카 구광모 회장이 LG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자 LX인터내셔널(LG상사), LX하우시스(LG하우시스), LX세미콘(실리콘웍스), LX MMA(LG MMA), LX판토스(판토스)를 중심으로 독립을 추진했다.
LX그룹은 지난해 5월 1일을 분할 기일로 출범했으며, 같은 달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LG와 LX 간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 보유율 요건을 맞췄다. 현재 LG 측이 주식을 보유한 LX 측 계열사는 LX홀딩스(2.52%), LX인터내셔널(0.05%), LX하우시스(0.01%) 등이다. 반대로 LX 측은 LG 계열사 가운데 LG(2.96%), 로보스타(0.02%), LG CNS(0.28%)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다른 요건인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의 사례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3년 안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친족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LX그룹은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 경영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X홀딩스 관계자는 "LX·LG의 계열분리가 완료되면서 LX는 완전한 독립경영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사업 다각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그룹으로 도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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