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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에 양도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종합)

  • 경제 | 2022-06-21 09:44

"소득·가격 제한 없이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공제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며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 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며 "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를 제시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한다. /더팩트 DB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한다. /더팩트 DB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한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는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는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는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도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도 시장 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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