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 이유 가장 많아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에서 미성년자 해외결제나 실수로 결제버튼을 눌러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게임 콘텐츠 구입 취소·환급 거부 등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접수된 디지털(모바일+PC)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445건에 달한다.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 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이다.
소비자 불만 이유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33.2%(110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약관 확인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 최소화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 설정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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