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불어난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위해 규제 강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 대출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 7월부터 DSR 3단계 조정…1억 원 이상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40% 아래로
'DSR'이란 무엇일까.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가계가 연 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다.
여기서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시세 대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1억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이라면 DSR은 40%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위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인 만큼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DSR 3단계의 경우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서는 총 대출액 기준이 2억 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은 지난해 말 기준 1862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DSR 규제는 가계 부채를 잡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신규취급 가계대출은 13.4% 줄고, 가계 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3단계 도입 시 대출절벽 우려 목소리도 나와
일각에서는 DSR 3단계 조정으로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청년·신혼부부에만 한정될뿐더러,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늘어 DSR이 더 강화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자 3명 중 1명은 규제 사정권 안에 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해 온 신용대출 한도제한을 풀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중저소득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SR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에 3단계 시행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에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는 DSR 규제 우회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50년 주담대를 도입해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는 방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가계대출 축소 영향이 LTV 완화에 의한 가계대출 확대 영향보다 크다"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출 규제 강화까지 고려해보면 '대출 절벽'이 현실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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