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성 여부 면밀히 심사할 것"
공정위가 야놀자의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야놀자 제공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의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 사업부문 지분 70%를 294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야놀자','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선 경쟁 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며 "또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에선 수직결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사기간은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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