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무공해차 5504대 도입, 전년 대비 3배 늘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해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구매·임차한 전기·수소차 수가 전년(2020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명시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무공해차)와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휘발유차(3종) 등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4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136개 기관 제외, 국가기관 44개, 지자체 252개, 공공기관 313개)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이 가운데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가운데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같은 기간 69.3%에서 83.7%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가운데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를 자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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