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제 계도기간 2023년 5월까지 연장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전국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토부는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이중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 갱신계약은 25만4000건이다.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이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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