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지점 4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조치
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관련 지점에 4개월간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하나은행의 영업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와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억8831만 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2건의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하는 불건전 영업을 했으며, 정릉 지점은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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