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임대차 3법 등 신중한 보완책 필요"
[더팩트|윤정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 진단 규제를 없애면서 빨리 추진한다고 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한다고 하는 등 말을 바꿔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법안이) 올라와 있다. 법적 장치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이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설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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