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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증권 인정되면 자본법 적용"

  • 경제 | 2022-04-28 15:34

발행 시장 및 유통 시장 분리돼야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더팩트 DB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증권으로 인정,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등기·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일반적 상거래와 같이 민·상법이 적용된다.

조각투자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해당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공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화를 위해 일부 금융규제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혁신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분리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유통과 발행을 겸임하고 있으면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마저도 유통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유통 생태계가 갖춰지면 현재 겸임하고 있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모두 분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두 시장을 모두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체계로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절차 마련 및 약관·계약서 교부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6가지 항목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다. 규제 샌드박스로를 부여받더라도 이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체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를 미적용하는 제도다. 명백하게 불법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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