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사 42개 차종 4만7173대 시정조치
[더팩트│최수진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일부 제조사의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등 5개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만7173대가 그 대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E 250, C 500 4매틱, E 450 4매틱 등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았다. 또,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가 누락됐고,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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