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 28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규모 횡령사건 발생으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 중이던 오스템임플란트가 11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에 해당한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이며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횡령 규모는 2215억 원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심위를 열고 거래 재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개'를 결정했다. 이후 오스템임프란트가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안 등 시행 결과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오스템임플란트가 도입·개선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5% 늘어난 512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매출액은 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 늘었다. 매출은 역대 1분기 실적 중 사상 최대치며 영업이익은 분기 사상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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