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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유류 할증료 최대 25만6100원…항공권도 비싸진다
고유가 여파…국내선, 1만4300원으로 인상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3만5400~19만79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3만5400~19만79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고유가 여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소비자들의 항공권 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7단계가 적용된다.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3800~25만61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7단계가 적용,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5400~19만7900원이 부과된다.

17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이달에는 14단계가 적용돼 대한항공은 2만8600~21만1900원, 아시아나항공은 2만9100원~16만1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두 항공사의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두 1만4300원으로 결정됐다. 이달 유류할증료(9900원) 대비 약 44% 오른 수준이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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