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0일 이상 중단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 총회에 상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공사 중단' 통보에 계약 해지로 맞불을 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실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계약해지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먼저 계약해지나 해제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둔촌주공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사중단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공사중단 예고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둔촌주공 공정률은 현재 50% 수준이며, 당초 내년 8월 완공 예정이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지하 3층 ~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최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으나 지난해 6월 약 5200억 원 증액한 3조2000억 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후 조합장이 해임됐고, 현 조합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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