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NH·삼성·키움 등 올해 여성 이사 선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여성 임원이 극소수에 그쳐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내 증권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회사마다 여성 이사 선임 작업이 이뤄졌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만 여성 이사 선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여성 이사 선임을 마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이젬마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이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은 재선임으로,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번에 1년 연임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 주주총회에서 홍은주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3월 18일 진행한 주총에서 삼성증권 최초 여성 사외이사인 최혜리 변호사를 사외이사직에 선임했다.
키움증권은 최선화 사외이사가 임기 중으로 내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3월 선임됐다. 대신증권은 이어룡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비상장사지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서 여성 이사 선임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주총에서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와 최수미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같이 최근 여성 임원이 극소수에 그치는 증권가에 여성 이사 선임 바람이 부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앞두고 있어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성비가 남녀 모두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8월 이후 여성 이사가 없을 시 해당 법안에 위배된다.
증권가에서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해당되는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을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중 하나에 임명해야한다. 상법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등기이사며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뉜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국내 주요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만 이번 주총에서 여성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7일 주총을 열고 최희문 부회장과 남준 경영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에는 구정한 한국성장금융 선임연구위원,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이상철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 역시 상장사로서 개정되는 법안이 적용되지만 이번 주총에서 여성 이사를 선출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려면 올해 7월까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여성 이사 선임에 나서야 한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성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주총회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과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이 조건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인력풀을 관리 중으로, 여성 임원 선임과 관련해 검토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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