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영업정지' HDC현대산업개발 "사고수습 최선 다하겠다"

  • 경제 | 2022-03-30 14:17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사는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처분 사유와 관련해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6개월 내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꾸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