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민주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률은 1.83%p 하락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420만5000호) 대비 2.4% 증가한 1454만 호다.
지역별로 경기가 403만1000호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65만8000호, 부산 106만6000호, 인천 94만2000호, 경남 86만4000호, 대구 66만40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전년 대비 1.83%p 하락했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2020년 5.98%, 2021년 19.05%다.
지역별로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이다. 이 기간 세종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4.57%로 전년(70.24%) 대비 74.81%p 떨어졌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9.89%에서 올해 14.22%로, 경기 23.94에서 23.2%, 인천 13.6%에서 29.33%가 됐다. 이외 울산(7.78%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70.2%) 대비 1.3%p 오른 71.5%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 원, 서울 4억4300만 원, 경기 2억8100만 원, 부산 1억6600만 원이다.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유세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오는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세액은 1745억 원(추정) 경감될 예정이며, 총 세액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며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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