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화학 과징금 9400만 원…제일파마홀딩스는 검찰 고발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2년을 부여한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 두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했다. ㈜대명화학에는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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