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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개월'…'왕릉 아파트' 입주민들 원안대로 입주할까

  • 경제 | 2022-03-07 15:00

소송전 장기화 '조짐'…금성백조·대방건설 "미룰 이유 없다"

일명 '왕릉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올해 입주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뉴시스
일명 '왕릉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올해 입주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뉴시스

[더팩트|이민주 기자]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앞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시공사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당초 계획한 입주 시기까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화재청과 시공사간 소송전은 끝이 날 기미가 없는 분위기다. 최근 3개 시공사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입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예정대로 올해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일명 '왕릉 아파트'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일명 '왕릉 아파트' 시공사 대표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릉 아파트'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을 일컫는 말이다. 대방건설은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20층 높이의 1417가구, 금성백조는 25층 1249가구, 대광건영은 20층 73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 건설사가 허가도 없이 김포 장릉 정남 쪽의 계양산을 가리는 형태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3개 건설사는 문화재 반경 내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공사 전에는 김포 장릉에서 정남쪽으로 계양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와 서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입했다.

왕릉 아파트 시공사들은 올해 6~9월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제공
왕릉 아파트 시공사들은 올해 6~9월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제공

문제는 3년 뒤인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이 사전 심의를 받도록 변경됐다는 점이다.

건설사는 지난 2014년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현상변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곧바로 왕릉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냈고,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현재 문화재청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광이엔씨는 지난 1월, 금성백조는 이달 아파트 일부 철거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건설사들은 기존 예정일 입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의 입주 예정일은 오는 9월,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6월,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8월이다.

대방건설 측은 "공사는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룰 이유가 없어서 입주도 예정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입주 전에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기다리고 있다. 입주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성백조 측도 예정 기간에 맞춰 완공이 가능하며 입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할 기관인 인천 서구청도 절차대로 준공승인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에 따르면 주택법상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시공사가 준공승인을 신청하면 공사 현황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준공승인을 내준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소송 중이라고 해서 입주를 못하라는 규제는 없다"며 "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한 대법원판결도 앞선 1, 2심에서와 같이 건설사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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