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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 규모' 긴급 금융지원

  • 경제 | 2022-03-04 11:29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추후 지원·대상 확대 검토"

금융위원회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발생시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체여력을 통한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 원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으로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쟁지역 진출 기업,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자금 지원 신청은 국책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이들에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행은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우대한다. 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금리를 최대 100bp까지 우대한다.

기존 차입금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진행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예정인 중견·중소기업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서 추후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 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파급영향이나 피해를 점검하면서 지원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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