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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량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 경제 | 2022-03-04 10:17

농식품부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 추진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한성식품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한성식품 제공

[더팩트|문수연 기자] 썩은 배추와 무 등으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치 제조업체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명인 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7년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이후 미니롤 보쌈김치, 미역김치 등 특허김치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위생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에 식품산업진흥 심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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