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첫날 대부분 은행 앱 '접속장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연 최대 10%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나,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정식 출시 첫날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가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따지면 최고 1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18일 진행된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건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곳에서만 150만 건을 넘으며 관심을 모았다. 기업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11곳을 모두 합치면 2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식 출시 첫날인 21일에도 국민·농협·우리·신한·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 모바일뱅킹 앱은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했다.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5부제에 의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신청하는 인원은 예산 소진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출시 첫 주인 이번주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청년희망적금의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신청자들이 모두 월 한도액인 50만 원으로 가입하면 약 38만 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며 의견을 달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주는 예정대로 5부제 신청을 받고, 다음주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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