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비 3배 인상…첫 이틀간 '홀짝제' 운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늘(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다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이다.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 원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방식은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으로,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당일 지급되며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23~24일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따로 진행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접수는 내달 18일 마감한다. 중기부는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전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발표했다.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인 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 원, 손실보상금 2조8000억 원이 책정됐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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