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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여부 곧 나온다…'증시 퇴출' 2심 결과에 주목

  • 경제 | 2022-02-18 14:20

'개선기간 부여'에 무게…상폐 결정 시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장위는 거래재개(상장유지), 상장폐지, 최대 1년의 개선기간 부여 중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장위는 거래재개(상장유지), 상장폐지, 최대 1년의 개선기간 부여 중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8일 오후 회의를 진행한 뒤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시장위는 기심위 다음 단계인 2심 격으로, 거래재개(상장유지), 상장폐지, 최대 1년의 개선기간 부여라는 선택지 중에서 결론짓게 된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 시장위는 다시 심의를 열고 상폐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추가로 제출한 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다. 임상 관련 영업의 계속성이 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기간 종료 후 시장위가 열려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업계는 이전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까지 나온 만큼, 이번 결과를 통해 당장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 추가로 제출한 개선 계획서에서 임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기에 시장위가 이를 납득해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다"며 "기업 계속성을 위한 유의미한 임상 내용이 있는지 거래소가 주의 깊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시장위 결과는 오후 5시 이후 나올 전망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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