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문수연 기자] 임직원 퇴직자들 모임인 CJ대한통운동우회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CJ대한통운동우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금번 택배노조라는 폭도의 무리들이 우리의 본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후배들 수십여 명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에 CJ대한통운동우회 일동은 크나큰 비통함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 수백여명이 기업의 본사 정문을 때려부수고 난입해 평범한 직장인들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우리의 자랑이며 자부심인 본사의 정문이 깨부숴져 바닥에 나뒹굴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쓰러지고 짓밟히는 것을 보는 우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린다"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동우회는 "택배노조라 불리는 폭도들은 즉각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물러가라"며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을 기습적으로 습격해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기업을 점거한 폭도들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이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자 노조 200여 명은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건물 밖으로 향하려던 직원들과 노조가 마주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했으며, 직원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1일 경찰에 불법점거를 당항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본사 사무실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CJ대한통운동우회는 임직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960년 '회원 상호간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합물류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국가 물류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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