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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명백한 불법…정부가 막아야"

  • 경제 | 2022-02-16 18:52

경제계 공동 성명 통해 정부 법 집행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문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16일 '전국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출입문을 파괴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임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기습 점거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불법 점거 농성 중"이라며 "택배노조는 전날(15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개최했고, 오는 21일에는 롯데, 한진, 로젠택배의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택배노조의 이러한 행보가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이다. 그런데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 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CJ대한통운의 손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의 일감이 줄고, 정상 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불법 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불법 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돼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경제계는 정부가 노사 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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