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문수연 기자] 계양전기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리며 사과문을 올렸다.
계양전기는 16이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 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님, 고객님,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 모 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오는 3월 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계양전기는 전동공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전장사업, 이모빌리티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2995억 원의 매출액과 38억 원의 영업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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