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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폭력에 직원들 고통, 엄정한 법 집행 요청"
노조,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기습 점거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병문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13일 입장문에서 노조의 불법, 폭력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사 측은 "CJ대한통운 본사는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라며 "택배노조는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때에만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언론이 떠난 후에는 보안인력들 조차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폭언과 협박, 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1층 로비 유리 문을 부수고, 경찰의 제지에도 셔터를 강제로 개장해 노조원들이 자기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오고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며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불러들여 불법점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노조는 본사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인력과 경찰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회사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노조의 퇴거를 요구했지만 거절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되어 언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CJ대한통운 본사 직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회사는 "노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백 명의 폭력집단을 대동해 본사 로비와 3층 사무실을 점령했다"라며 "이들이 자행한 집단폭력에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즐기려던 회사원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난입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무자비한 집단폭력을 목격한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성 직원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CJ대한통운은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 드린다"면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의견차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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