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SSM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000만 원 부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문제도 있다. 문제가 된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의결서 수령 이전이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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