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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항소심서 가입자 승…보험사 1조 뱉어내나 긴장

  • 경제 | 2022-02-09 14:38

미지급액 부담 불가피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 제공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보험(이하 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법원이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만큼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료로 내면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 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다.

가입자들은 지난 2017년 연금액이 최저보장이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2018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게 이유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약관에 연금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연금을 과소지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모두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됐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0월에는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2018년 추산한 보험업계 전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1조 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4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 등이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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