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한앤코 2차 변론기일…치열한 공방
[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주장한 '대유위니아와의 경영통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오후 2시 35분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주식양도 소송(원안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한앤코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는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기업끼리 결합 및 통합 행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이 대유홀딩스를 통해 이사회 개편을 통해 핵심 보직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유홀딩스 임직원을 배치했다"며 "대유홀딩스 직원들이 경영 부문을 차지하고 남양의 기존 임직원들은 제조 보직으로 발령났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남양유업이 대유홀딩스와 전산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복지몰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남양 기업의 정보나 직원들의 인사기록이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유홀딩스를 자문단으로 끌어들인 건 기본적인 조건부 인수 계약 내용이었다"며 "지금 대표이사도 없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돼있어 자문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 본 남양유업 관계자는 화우 측이 제시한 전산 통합 주장에 대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사내 인트라넷에 (남양유업)직원들이 대유위니아 제품을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휴 할인 프로모션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유홀딩스 일부 관계자들이 남양유업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제권은 전혀 없다"며 "디자인, 마케팅, 경영(수익 관리) 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은 월급도 안 받고 예산권도 없다"고 했다.
앞서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2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유위니아 직원들이 남양유업에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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