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30%보다 낮게…한국에서만 외부결제 허용
[더팩트|한예주 기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에도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던 애플이 '제 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 애플은 3자 결제 이용 시 기존 30%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자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방법,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애플이 법 취지에 걸맞게 앱 개발자가 스스로 어떤 결제방식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는지에 주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7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에는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세부 기준으로 포함됐다.
이에 애플은 같은달 26일 "하위법령이 나왔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전까지 애플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18일부터 자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4%p 수수료만 인하된 비(非)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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