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자가용 수입차 10대 중 8대 법인차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 이슈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유튜브 채널 콘텐츠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저상버스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과 더불어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발표했다. '쇼츠'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약 1분 이내의 동영상 콘텐츠다.
해당 영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억대 수입차 10대 가운데 6대가 법인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대부분 재벌 3세나 기업 대주주 등이 (등록된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반차량과 법인차량의 구분 방법이 없었던 만큼 번호판의 색상을 다르게 하면 용도변경, 탈세 같은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늬만 법인차'의 탈세 문제는 수년 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 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가운데 2851대가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는 3억 원 이상 승용차 전체 등록 대수인 3405대 중 83.7%에 달하는 수치다.
신규 등록된 1억 원 이상 법인차량 수는 지난 2016년 1만5511대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만4708대로 2년새 약 63%가량 급증했다.
특히, 판매가격이 20억 원을 훌쩍 넘는 '부가티시론'(46억4500만 원), '맥라렌 세나'(23억6300만 원) 등 슈퍼가 7대도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법인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구매한 이후 오너나 임원들이 개인차로 유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매출이 늘어난 IT, 바이오, 부동산, 게임 등 호황 업종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대기업 A사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로 고가의 리무진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음에도 차량 유지 비용은 회삿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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