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e심 도입방안 발표…통신사·삼전도 발맞춘다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1대로 2개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e심(eSIM)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e심 서비스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가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e심 스마트폰 출시 등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e심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형태로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과 같은 유심 교체 없이 통신사 프로파일만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듀얼심(e심+유심)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유심 판매가격은 7700원인 반면 e심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은 2750원(KCT, 이통사 워치류 기준)이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심과 달리 e심은 현재 표준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해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 3사의 시스템이 e심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통신 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심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폰 제조사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해 e심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 듀얼심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심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e심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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