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조치
[더팩트|한예주 기자] 네이버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조치다.
그간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불법촬영물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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