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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못 받은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이자 1%'

  • 경제 | 2021-11-28 20:04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이선화 기자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이선화 기자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10월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6~10월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는 5부제로 시행된다.

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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