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공시가 현실화
[더팩트|한예주 기자]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다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가 정부 예측치보다 더 많은 8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른 만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2주택자라 할지라도 서울 내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 지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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